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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정부상대 2007년 첫 규탄 시위

용산우체국이 쫒아내기 위해 변상금 수억원 부과.장애인 분노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1/23 [15:35]

지체장애인 정부상대 2007년 첫 규탄 시위

용산우체국이 쫒아내기 위해 변상금 수억원 부과.장애인 분노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01/23 [15:35]
▲     © 플러스코리아

 
▲     © 플러스코리아

 
 "장애인단체 말살하는 정치음모 즉각 중단하라!!! 피도 눈물도 없이 소외계층 탄압하는 악덕 참여정부는 각성하라!!! 그나마 있던 장애인복지정책 다 뺏어가고 이제는 장애인단체 말살음모!!!"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http://www.kappd.or.kr/주최로 장애인단체 말살하려는 서울용산우체국 규탄대회가 23일(화) 오후 1시 서울용산우체국과 우정사업본부(광화문우체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규탄대회는 전국 단위의 규탄대회로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20여년 간 사용해온 남영동사무실(구 남영우체국)을 일제시대에 지어진 수십년 된 낡은 건물인데도 용산우체국 측이 터무니없이 수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쫒겨나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 용산우체국 관할 (구)남영우체국 건물은 못질을 하면 벽이 떨어져 나오고 비가 오면 양동이와 세수대야로 빗물을 받아야 하는 허름한 건물이었다.” 면서 “그럼에도 우체국측에서는 어떠한 건물관리나 하자보수 등 건축주로써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지만,국가소유의 공공건물이고 나아가 우리의 사무실이라는 자부심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비를 들여 보수하면서 소중히 관리해 왔는데, 수억원이 부과된 변상금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렇게 된 데에는 용산우체국이 장애인 단체를 쫒아낼 음모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는 또 “결국 장애인회원들의 쌈지 돈 같은 소중한 한푼 두푼이 전국에서 모아졌고 서울외곽이지만 당당히 사용할 수 있는 자체회관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용산우체국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하여 이같이 규탄대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용산우체국의 만행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용산우체국이 구 남영동 건물(우체국)을 가져간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월 일정금액을 분납하며 어떻게든 용산우체국이 청구한 비용을 해결하려는 정성과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호소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피와 땀으로 마련한 지체 장애인의 회관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걸어 지체장애인을 무참히 짓밟히고 내동댕이친 것이라며 이는 지체장애인 단체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체 장애인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장애인복지법 제43조.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임대 △ 장애인복지법 제 53조. 단체의 보호·육성에 의해서 국가는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여야 하고 △ 국유재산법 제26조 3. 행정재산 등을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과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이 단체는 “참여정부는 지난 수년간 장애인복지정책을 퇴보시키는 수많은 악행을 행해왔다.”라고 못을 박고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각종 법안들은 국회에서 먼지만 수북이 쌓여가고 LPG지원 폐지,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와 같은 각종 장애인복지퇴보정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면서 “ 또한 지방분권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됨을 뻔히 알면서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사업 38개중 24개의 사업을 가장먼저 대책도 없이 지방이양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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