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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수사내용 비공개 VS 고인 두번 욕보인 행태 분노

"검찰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

인터넷 뉴스팀 | 기사입력 2009/06/12 [18:19]

故노무현 수사내용 비공개 VS 고인 두번 욕보인 행태 분노

"검찰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

인터넷 뉴스팀 | 입력 : 2009/06/12 [18:1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포함해 21명을 기소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부분은 내사 종결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인규 중수부장은 이날 노 전 대통령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사건이고 참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사실은 박 전 회장의 자백과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인정되지만 공여자만 기소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해 내사종결했다.
 
이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영구보존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 이미 사법처리한 11명 외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10명을 이날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치권 인사로는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 진ㆍ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 의원이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기소 대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박 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민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청구할 예정이며, 박 부장판사의 비위사실을 이날 대법원에 통보했다.
 
검찰은 김태호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노무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혐의사실 인정할 수 없다" 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측에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공여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왜 `정치적 기획수사,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실장은 "수사내용을 미공개하는 것으로 모양을 갖추고 박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박 전 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검찰의 주장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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