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간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보도부 | 입력 : 2011/07/04 [20:36]
외교통상부는 4일(월) 제14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행금지국 지정이 곧 만료되는 리비아.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연장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7.14 만료 예정 ※ 이라크, 소말리아 및 아프가니스탄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8.6 만료 예정
금번 회의 결과 위원회는 상기 4개국의 정세 및 치안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1년(2011.8.7-2012.8.6), 이라크의 경우 6개월(2011.8.7-2012.2.6), 리비아의 경우 3개월(2011.7.15-10.14) 각각 여행금지국 지정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ㅇ 이라크와 리비아에 대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동 2개국 상황은 여타국에 비해 유동적이어서 3개월 또는 6개월내에 동 여행금지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5개국(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 예멘은 2011.6.28-12.27간 여행금지국 지정한편, 위원회는 여행금지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권사용허가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로 하였다.ㅇ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정족수를 재적 2/3 동의에서 재적 과반수 동의로 완화 또한, 재외공관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 보호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가를 받고 여행금지국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허가기간 도중에 해당 여행금지국을 일시 출국시 또는 재입국시, 관할 재외공관에 이를 신고하기로 하였다.ㅇ 상기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자에게 경고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또다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 허가받은 해당국가 해당기간에 한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해당 방문자는 외교통상부에 다시 해당국가 방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금일 회의는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주재하에,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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