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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간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보도부 | 기사입력 2011/07/04 [20:36]

리비아,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간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보도부 | 입력 : 2011/07/04 [20:36]
외교통상부는 4일(월) 제14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행금지국 지정이 곧 만료되는 리비아.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연장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7.14 만료 예정 
※ 이라크, 소말리아 및 아프가니스탄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8.6 만료 예정

금번 회의 결과 위원회는 상기 4개국의 정세 및 치안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1년(2011.8.7-2012.8.6), 이라크의 경우 6개월(2011.8.7-2012.2.6), 리비아의 경우 3개월(2011.7.15-10.14) 각각 여행금지국 지정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ㅇ 이라크와 리비아에 대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동 2개국 상황은 여타국에 비해 유동적이어서 3개월 또는 6개월내에 동 여행금지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 현재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5개국(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 예멘은 2011.6.28-12.27간 여행금지국 지정


한편, 위원회는 여행금지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권사용허가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ㅇ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정족수를 재적 2/3 동의에서 재적 과반수 동의로 완화

또한, 재외공관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 보호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가를 받고 여행금지국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허가기간 도중에 해당 여행금지국을 일시 출국시 또는 재입국시, 관할 재외공관에 이를 신고하기로 하였다.
ㅇ 상기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자에게 경고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또다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 허가받은 해당국가 해당기간에 한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해당 방문자는 외교통상부에 다시 해당국가 방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금일 회의는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주재하에,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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