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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차량용 블랙박스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불법투기 감시용 차량 16대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

강욱규 기자 | 기사입력 2013/06/11 [13:14]

창원시 성산구, 차량용 블랙박스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불법투기 감시용 차량 16대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

강욱규 기자 | 입력 : 2013/06/11 [13:14]
[창원=플러스코리아] 강욱규 기자 =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정희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행영상기록 장치인 고화질(HD) 블랙박스를 장착한 불법투기 감시용 차량 16대를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했다.

감시차량은 2013년 2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투입해 불법투기 취약지에 대해 주간출장과 월 2회 불법투기 야간단속일정에 맞추어 불법투기영상을 촬영녹화하여 검토한 후, 불필요한 영상은 당일 삭제하고 불법투기 장면이 포착된 영상은 행정처분 시 증거자료로 활용해 5월말 현재 불법투기 적발건수 총 57건 중 블랙박스를 이용한 단속이 11건의 투기단속실적을 올렸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했으나 인력 및 증거자료 부족으로 불법행위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블랙박스를 이용한 단속으로 차량주행 중 무심코 차창 밖으로 버리는 담배꽁초 및 이물질투기와 월2회 야간단속 시 취약지역 블랙박스장착 차량 고정배치로 적극적인 단속이 강화됐다.

특히, 주간 이동중 촬영되는 횟수와 유동인구, 차량이 많은 상남상업지역과 주요 대로변 사거리 차량정차지역에서 이물질 무단투기로 도로변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블랙박스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일환 성산구 환경미화과장은 “블랙박스는 이동식 CCTV역할을 하므로 기존에 불법투기감시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정식 CCTV의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시민들에 대한 홍보효과는 물론 운전 중 담배꽁초 등 불법투기예방에 기여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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