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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이석기의원 등 압수수색

“박근혜정권이 2013년판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했다” 청와대와 국정원 부정선거를 단죄하겠다”

최종석 기자 | 기사입력 2013/08/28 [12:11]

국정원,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이석기의원 등 압수수색

“박근혜정권이 2013년판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했다” 청와대와 국정원 부정선거를 단죄하겠다”

최종석 기자 | 입력 : 2013/08/28 [12:11]
[서울 플러스코리아]최종석 기자= 국가정보원은 내란 예비음모 등으로 28일 오전 6시30분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사진)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 관련 인사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형법은 관여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다만, 집합범으로서의 성질상 상당수의 다수인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데, 형법 제87∼9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는 제90조(예비·음모·선전·선동)를 적용해 처벌한다.
 
내란죄를 직접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총 3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1980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1997년) 등이다.
 
내란 관련 죄로 재판을 받은 사례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헌법' 시절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인혁당 사건)'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 등이 있다.
 
5공화국 출범 직전인 1980년에는 증거를 조작해 사건으로 꾸민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총 24명이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관련자들은 이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법상 상당수의 범죄는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예비나 음모 혐의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많지 않다. 살인, 강도 등 비교적 무거운 죄에 대해 예비, 음모 행위를 처벌한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권이 2013년판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고 있는 곳은 이석기 의원 자택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 및 사무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이석기 의원실을 방문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으로 위기에 내몰린 청와대와 국정원의 조작극이며 진보를 말살하려는 정권 유지 전략이다. 청와대와 국정원 부정선거를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관련 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데 대해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국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의원이 체제 전복을 위해 수년 동안 반국가 활동한 혐의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고 내사했다고 한다"면서 "충격을 넘어 공포감마저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정원이 국회까지 들어와 현역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사태를 엄중히 지켜본다"며 사태의 추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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