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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 동의안 찬성 258표로 가결

국회 가결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향후 사법처리 절차는?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3/09/04 [16:07]

이석기 체포 동의안 찬성 258표로 가결

국회 가결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향후 사법처리 절차는?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3/09/04 [16:07]
[서울 플러스코리아= 이형주 기자]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 TV조선 케이블방송 캡쳐사진     ©이형주 기자
 
4일 오후 3시 열린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원 포인트’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과반재석 중 과반찬성의 요건을 충족했다.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주 초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향후 사법처리 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가결된 체포동의안을 강창희 국회의장의 명의로 전달받아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보내게 된다.
 
이를 전해받은 대검은 이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원지검 공안부에 전달하고 수원지검은 다시 수원지법에 제출한다.
 
법무부와 대검, 해당 지검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되는 것은 사실상 '경유'의 의미가 큰 만큼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는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기록 검토 등을 위해 하루나 이틀 정도 뒤 영장실질심사를 열지만 이 의원의 경우 혐의 내용이 중대하고 기록이 방대한 점, 주말이 다가오는 점 등이 변수로 작용되는 만큼 심사는 늦어도 내주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이 의원으로부터 각각 혐의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이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수원지검 청사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영장이 집행 돼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반대로 영장 발부가 기각되면 귀가조치 된다.
 
한편, 헌정사상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횟수는 모두 53건으로 이 중 가결된 건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12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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