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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내란 음모'수사를 서두른 이유

기사분석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수사, 서두른 '이유' 따로 있었다"

아무리힘들어도 칼럼 | 기사입력 2013/09/01 [10:57]

국정원이 '내란 음모'수사를 서두른 이유

기사분석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수사, 서두른 '이유' 따로 있었다"

아무리힘들어도 칼럼 | 입력 : 2013/09/01 [10:57]
[민족/통일/역사 플러스코리아]논객칼럼= 국민일보에 올라온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수사, 서두른 '이유' 따로 있었다" 제목의 이 기사는 마치 한편의 대공 수사 드라마를 시청하는 기분입니다. 마치, 철모르던 어린 시절 푹~빠져선 듯한 "법창야화"나 "오제도 검사"의 대공 수사드라마를 다시 듣는 기분입니다.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국정원이 "공개" 마녀사냥으로 작전을 전환한 배경은, (1) 국정원, 검찰, 경찰의 합동 TF팀이 가동중에 있었다. (2) 내부 협력자(간첩)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필자의 분석은 공개수사(실제로는, 여론몰이)로 긴급히 전환한 이유로는, (1) 내부협력자의 정체가 어떤 이유로든 (발각되었는지) 연략이 두절되었다. (2) 중간연락책의 종적이 묘연해졌다. (3) 감청 대상인 전화기의 사용이 일시에 중지된 적이 있었다.

그럼 국민일보가 보도한 국정원의 수사 상황과 분석한 기사를 살펴 보겠습니다.
 
[공안 당국이 통합진보당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의 내란음모 혐의를 은밀히 내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주시하던 RO조직 연락책이 잠적하고 내부 조력자와 연락이 끊기는 등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황이 잇따르자 국가정보원 등은 내사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28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과 체포에 나서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지난주 국정원이 주시해온 이석기(사진) 의원 조직의 중간연락책 A씨가 갑자기 잠적하고, 수사에 협조하던 내부 조력자와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안다"며 "당국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30일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진보당 당원인 A씨는 경기도 모처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안 당국은 A씨가 비밀조직 내부 연락을 담당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오래 전부터 주시해 왔다. 고정간첩일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그러나 A씨는 지난주 갑자기 호프집 문을 닫은 채 사라졌고 이후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A씨가 중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부 조력자와도 1주일 이상 연락이 두절됐다. 이 조력자는 비밀조직의 회합 장소와 시간 등의 정보를 공안 당국에 제공하며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평소 공안 당국에서 연락을 취하면 3∼4시간 안에 접선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연락이 끊겨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노출됐다는 정황이 속출하자 28일 서둘러 공개수사로 전환한 것 같다"며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등 주요 이슈가 몰려 있던 28일 서둘러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원과 검·경 등으로 구성됐던 합동
태스크포스(TF)팀에서도 일부 수사 내용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당시 법원 영장을 받아 감청 중이던 전화가 몇 대 있었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해당 전화 사용을 중단했던 적이 있다"며 "TF팀 내부에서 감청 사실이 샌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최근 내란음모 관련 중요 증거가 입수되고 더 늦출 수 없겠다 싶어 공개수사로 전환한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조직원 잠적 같은 변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공안 당국 수사팀은 의원실의 자금집행 내역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출처, 사용 내역을 통해 비밀조직과의 연관성, 회합의 시기·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안 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아직 이 자료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압수수색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파기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서울 사당동 자택에서 압수된 1억4000만원 상당의 현금은 원화, 달러화, 루블화가 각각 따로 포장돼 신발장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벼랑 끝 진보당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는 모습이다. 진보당은 '이석기 구하기'에 올인하며 '마녀사냥'이라는 입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의원의 거취와 함께 진보당도 정치적 빈사상태를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녹취록 등장인물, "전체 취지 왜곡"=30일 언론에 공개된 '5·12 녹취록'에는 '전쟁'과 '준비'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한다. 하지만 녹취록 공개 뒤에도 진보당은 '날조 조작극'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근래 경기도당부위원장은 "전체 취지가 왜곡됐다"며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행사 주최 취지와 토론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국가기간 시설 파괴로 왜곡했다"며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을 보면 김 부위원장은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기자회견에는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대상이던 김홍렬 경기도당위원장도 나왔다. 이들은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면서도 공개된 발언이 실제로 없었는지에 대해선 확답하지 못했다.

또 5월 모임이 RO(혁명조직) 회합이 아니라 공개 강연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강연은 당원들에게 공지되지 않았고 개별 참가자들에게 일일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또 경기도당 명의가 아닌 당원 개인 이름으로 장소를 대관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모든 행사를 다 공지하진 않는다"며 "종교 시설이라 개인 이름으로 빌렸다"고 해명했다. "적기가도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 두문불출, 당은 촛불시위=이 의원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같은 당 소속인 오병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머물며 숙식을 해결했다. 이날도 맞은편 자신의 의원실로 잠깐 다녀왔을 뿐 대부분 시간은 오 의원 실에서 보냈다.

녹취록 공개 이후에도 진보당은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발악'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지도부는 오전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오후에는 부산 서면에서 '시국당원대회'를 가진 데 이어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국회의'가 개최하는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대회에 참석해 박근혜정부와 국정원을 성토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다. 일각에서 녹취록에 드러난 이들의 발언이 치기어린 '돈키호테' 수준의 무장 시나리오라는 반응도 있지만, 트위터 등 SNS에서는 이 의원과 진보당을 비난하며 당 해산 청원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글이 넘쳐났다. 진보당 스스로 "이번 사건은 이 의원 개인 사건이 아니다"며 당 전체가 나선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어떤 사법적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진보당의 향배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내란죄 다뤄본 현역 검사 2명 뿐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실제 법이 적용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로 검찰이 내란음모를 사건에 적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험이 없다는 점이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나마 가까운 경험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다. 당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채동욱 임성덕 이부영 송찬엽 등 총 9명의 검사가 참여했다. 그중 지금까지 검찰에 남아 있는 현역 검사는 채동욱 검찰총장과 송찬엽 대검찰청 공안부장뿐이다. 이들의 과거 경험이 이 의원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당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A4 용지 50쪽 분량의 논고문 초안을 직접 썼다.

채 총장은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를 지시했다. 채 총장은 30일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지휘해 달라"고 대검 공안부와 수원지검에 당부했다.(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31050403805&RIGHT_COMM=R2)]


이 기사가 올라온 기본적인 취지는, 국정원의 발표(소위 "공개수사")가 묘한 시기였던 것은, 정치적으로 조직 내부의 문제의식 때문에 무엇인가를 겨냥한 결과가 아니라, 수사 자체의 흐름 때문에 "공개수사"로 전환할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레발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개수사가 아니라 "마녀사냥"(witch hunter)가 목적이었고, 얼핏보면 성공하는 듯 하게 보입니다. 진보진영에서도 이 때문에 숨을 죽이고 사태를 관망해야 한다느니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수사"라는 허울로 포장해서, 저간의 수사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득의양양한 자랑 질이 아니라, 국정원 수사와 발표.. 여론몰이가 여의치 않으며 부담감을 느낀다는 반증입니다.

무지렁이 같은 국민이 반정부 의견을 갖고 표출하는 것은 정권안보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지만 무지렁이 같은 민초가 통진당 혹은 평화통일론자를 종북으로 간주하여 혐오하는 것은 정권안보차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권은 정권안보 및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세력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요상하게 돌아가는 눈치입니다.

어쨌든 국정원이 "공개" 마녀사냥으로 작전을 전환한 배경기사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설명을 합니다.

(1) 국정원, 검찰, 경찰의 합동 TF팀이 가동중에 있었다.
(2) 내부 협력자(간첩)가 있었다.

공개수사(실제로는, 여론몰이)로 긴급히 전환한 이유

(1) 내부협력자의 정체가 어떤 이유로든 (발각되었는지) 연략이 두절되었다.
(2) 중간연락책의 종적이 묘연해졌다.
(3) 감청 대상인 전화기의 사용이 일시에 중지된 적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추정도 가능합니다.

(1) 국정원-검찰-경찰은 지난번 유심조와 정희-석기네가 내분을 일으킨 사건에서 통진당을 털어봤지만 종북으로 단죄할 꼬투리를 잡지 못했다. 하여, 내부협력자를 만들어 추적하기로 하였다. 물론, 보안수사팀은 그 이전부터 이 작업을 하였지만 대선-선거운동을 전후로 이정희-석기네의 파괴력을 보고 결정적으로 싹을 자를 근거를 찾거나 하다못해, 만들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었다.

(2) 핵심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감을 얻은 인물들 가운데 약점이 있는 인물을 포섭하여, 내부 정보에 접근한다.

(3) 내부협력자는 시간이 갈수록 갈등에 휩싸인다. TF팀의 감시대상 인물들도 허술하지 않다.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채고, "간첩"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역공작"을 펴기 시작한다.

(4) 내부협력자는 자신의 행위가 "나쁜 놈"을 찾아내는 작업이 아니라 "나쁜 놈 만들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하면서, 동지들의 눈초리가 예전과 다르다는 압박감을 받는다.

(5) 석기네의 중간연락책(?-쓰다보니 웃기는 "용어")이 사라지고 국정원과 내부협력자 사이에 연락이 일주일이상 두절되었다는 것은 석기네가 찾아냈든 자수하였든 "내부협력자"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다. 석기네가 무슨 마피아 범죄집단이 아닌 이상, 내부협력자가 사라졌다는 것은 정체가 발각되었다기 보다는 "자수"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6) 내부협력자가 '자수"하였다면 오히려 국정원-검찰-경찰의 TF팀이 난처해질 수 있다. 일단 녹취록을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여 통진당을 압박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찾으면서, 사라진 "내부협력자"를 최대한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석기네를 조금이라도 더 몰아붙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분석해보면, 아무래도 국정원이 무리수를 둔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왕년에 있었던, 국회프락치 사건도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자유민주주의 13/09/03 [08:09] 수정 삭제  
  [보도자료]2005년 창간된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는 창간부터 2013년 6월 4일까지 자주민보 대표 이씨는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십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그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표로 활동하면서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신문법 제13조에 따르면 신문등의 발행인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제8조(회합, 통신)위반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발행인은 신문법상의 결격자가 된다.

자주민보 폐간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박원순 서울시장)는 위 규정에 따라 발행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끝]


방송통신위는 왜 종북언론의 사이트를 열어 주고 있는가! 당장 폐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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