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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태 체포동의안 늦어도 4일까지 표결 통과

통합민주당 이정희 당대표 국회투쟁 무의미

김도빈 기자 | 기사입력 2013/09/02 [15:59]

이석기 사태 체포동의안 늦어도 4일까지 표결 통과

통합민주당 이정희 당대표 국회투쟁 무의미

김도빈 기자 | 입력 : 2013/09/02 [15:59]

(국회 김도빈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2시40분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보고 후 72시간 내에 처리돼야 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회기 중에 현역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을 체포하려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당대표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정문에서 단식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저는 오늘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회 본관 앞에는 이정희  통합민주당 대표와 김지현 의원등 일부 의원들만이 단식농성 투쟁을 하고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내일쯤 국회통과가 이루어질 관측이 높다.
 
새누리당측에서는 내일이나 모래쯤 열리는 이석기 의원 채포 동의안에 대해서 속전 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 당론이다.
 
또한 민주당도 이번 사태를 사실로 보기 전에 이번 체포동의안을 원포인트 국회조건으로 통과시킬것으로 보고있다. 

원본 기사 보기:sisa-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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