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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옥외광고물 관리 요령’ 교육 가져

윤성진 | 기사입력 2016/08/29 [15:18]

고흥‘옥외광고물 관리 요령’ 교육 가져

윤성진 | 입력 : 2016/08/29 [15:18]


고흥군은 지난 26일 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불법옥외광고물 근절 및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관내 옥외광고사업자와 군·읍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2015년~2016년 상반기 주요 추진사업, 2016년 하반기 추진계획 및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광고물 신고 요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의한 간판의 추락·파손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풍수해 대비 단계별 대응 요령과 2016년에 개정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고흥군은 지정게시대 이외의 도로변·가로횡단 등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광고물이 고흥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만큼, 앞으로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깨끗한 옥외광고물 문화조성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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