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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로는 민주정치 불가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인 만큼 국민권이 훼손되었다고 보면 맞다."

권오성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3/01/12 [14:19]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민주정치 불가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인 만큼 국민권이 훼손되었다고 보면 맞다."

권오성 칼럼니스트 | 입력 : 2013/01/12 [14:19]
[칼럼=플러스코리아] 권오성 정치칼럼= 국회의원 연금법안이 폐지될 예정인가 보다. 반국민, 반이성적인 법이었다. 세상천하 어디에도 없는 해괴한 파렴치의 극한이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닌 일이다. 법폐지가 문제아니라 이런 일이 가능했던 배경에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 가를 알아보는게 더 중요하다. 특권을 당당하게 생각하는 풍토,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부는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그 자리가 마치 사유 재산과 권리인듯 생각하지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권력의 사유화, 개인화와 집단이기주의와 특권화현상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한국형 대통령제가 자리잡고 있다. 비민주적 특권의 대표적 케이스라는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대통령 권한이 많고 크다는 얘기다. 아주 잘못된 일이고 잘못 만들어진 제도다. 그럼 이걸 고쳐야 하는데, 개헌하려고는 안하니 참 웃기는 일이기도 하다. 국가의 최고권력을 흔드는 대통령제의 구조가 비민주적이라는데 이걸 안 고치고 무슨 민주정치를 할까? 대통령제가 잘못되었다면 그건 의회권을 약하게하고 사법권을 약하게 해서 만들었다는 것인데 엄청 잘못된 일인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인 만큼 국민권이 훼손되었다고 보면 맞다. 양원제가 되어 대통령과 사법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단원제로 만들어져서 단순하게 의회의석 과반만 잡으면 의회가 대통령 손아귀에서 놀게 되는 것이다. 양원제도하에서는 상하원을 다 잡아야 하지만 단원제에선 일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대법원에 귀속되어야 옳을 헌재가 떨어져 나와 따로 놀면서 대법원과 힘을 겨루고 있으니 사법부가 나뉘어지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영향아래 단순한 행정기관 혹은 일반 공무원화처럼 되어버린 것이 아니던가? 이러니 무소불위의 제왕권력이 만들어진 것이다. 과도한 특권에 의한 무리한 행사와 권력비리의 사고가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민주정치의 시작과 끝은 의회다. 의회제도가 만만치않게 민주적으로 구조화되어야 민주정치 실현이 용이해진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때문이다. 정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이유가 되기도 한다. 돈정치 비례대표와 공천권의 중앙집권화는 그야말로 반민주적 행태이다. 이런 제도는 헌법원리에 따라 정당소멸사유가 되어야 한다. 사회에 비민주적 파시즘을 양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판에는 이런 일이 정상인것처럼 되어 있다.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뭘 하든 누가리고 아웅이요 고양이 앞에 생선놓고 먹지말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개헌같은 제도개혁 없으면 민주정치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헌이 힘들면 적어도 부자증세등 누진적 조세개혁, 교육개혁이라도 해야 한다. 그게 국민행복하게 하고 나라 살리는 길이다. 이것도 아니하면 말짱 다 헛소리라고 보아도 된다. 일이 될리가 없으니 말이다.  국민권리와 이성과 합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민주사회이고 그것이 가능토록 하고 유지하는 게 민주정치다! 이건 분명한 일이다.


프랑스 뚤루즈1대 정치학 박사
홍익정치연구원장
페이스북 개혁정치 2012 그룹 대표
국민정치협의회대표
홍민주의, 신양원제, 모성정치리더십 주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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