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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고발 당하고...범종교인 임명반대 삭발까지

보도부 | 기사입력 2015/06/12 [21:45]

황교안 고발 당하고...범종교인 임명반대 삭발까지

보도부 | 입력 : 2015/06/12 [21:45]
대선부정사건수사방해, 병역면제의혹, 사면로비의혹, 전관예우의혹 등 탈법을 돈벌이와 출세의 수단으로 삼아 살아온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발을 당했다.
 
이 뿐 아니라 범종교인 연석회의는 삭발로 황교안의 총리인준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민변 "황교안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별사면 자문 논란이 불거진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1에 따르면 민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지난 9일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2012년 1월 전관예우를 활용해 한 중소기업체 사장의 특별사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황교안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더불어 황교안 후보자가 자문 내용과 수임료 액수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또한 황교안 후보자가 당시 사면업무를 총괄한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이며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과는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점 때문에 청문회에서 로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의뢰인에게 사면 절차에 관해 설명한 것"라고 해명했다.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인맥을 동원해 의뢰인을 사면 대상에 올리도록 알선 또는 청탁을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알선수재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후보자가 검찰 고위직 출신, 고위공직자 후보라는 이유로 범죄 혐의를 면제받는다면 법치주의는 붕괴할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 수사를 개시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임명저지 범종교인 연석회의, 임명반대 삭발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저지 범종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5일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반대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석회의는 이날 장충동 참여불교재가연대 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고, 향후 공직자의 종교편향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해 (가칭)공직자 종교편향 감시 범종교인 대책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석회의에는 참여불교재가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기독교대한감리회 좁은길교회 등 종교계 재야 단체 및 개신교회 3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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