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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도발에 대한 침묵은 국가 넘기는 매국행위'

편집부 | 기사입력 2008/05/19 [12:06]

'독도 도발에 대한 침묵은 국가 넘기는 매국행위'

편집부 | 입력 : 2008/05/19 [12:06]
일본의 해설서 지침 철회시켜야 한다!

독도가 한국영토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가권력이 독도에 계속적으로 평화적으로 공개적으로 행사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이런 주권행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실효적 지배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독도에 대한 주권적 권원을 다투는 어떤 경쟁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절대로 승인하거나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승인은 물론 묵인의 사례도 쌓이면 독도 영토주권은 일본에 넘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제법의 절대원칙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2008년 5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일본 중앙정부 기관이고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독도를 일본영토로 가르칠 것을 지시하는 성격의 문서이다. 즉 어떤 개인이 아닌 일본정부가 직접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겠다는 지시문이다.

이것은 일본 중앙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일본영토로 강탈하겠다는 강한 침략의지의 표현이다. 교과서 기록은 국가의 기본 방침인 동시에 절대적 원칙이다. 즉 독도가 일본영토 다케시마라는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일본국가의 절대원칙으로 삼는다는 선언이요 실천강령이다. 문부과학성의 이런 지침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독도 일본 고유영토론”주장과 궤를 함께하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 중앙정부의 명백한 도발이요 침략행위이다. 이런 일본의 명백한 도발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정당성을 인정하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사실을 승인하는 것이고 침묵을 지키거나 공식적인 법적 효과가 나지않는 처신을 한다면 이는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묵인한 것이 되어 어느 쪽이건 결국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국제법상 간주된다.

영토주권의 핵심은 배타성이며 주권행사는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해야 국제법상 효력이 발생한다. 경쟁국가의 도전을 승인하거나 묵인하면 영토주권이 소멸된다는 명명백백한 국제법의 대 원칙을 벗어난 정치소설로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가 분명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침략적 도발행위를 계속해 온 이유는 우선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영토의식이 없다는 점과 영토문제에 대한 국제법 원칙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독도를 강탈하려고 야욕을 부렸기 때문이다. 또 역대 대통령들이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엄정하게 지키기 보다는 강대국에 아부해서 그 힘에 빌붙어서 국내정치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해 온 반국가의식을 일본이 역시 악용하기 때문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취임후 일본이 독도침탈행위를 저질러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이명박대통령의 이런 표현이 결국 일본의 이번 교과서 해설지침을 불러온 한 원인이다. 일본이 도발해도 가만있겠다는데 일본이 이번 기회를 놓칠리 있겠는가. 이명박대통령은 일본의 선의를 기대하고 이야기 했겠지만 일본은 남의 선의를 올곧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남의 선의를 악의로 되돌려 주는 나라가 일본이다.

이번 일본 중앙정부의 도발에 이명박정부가 침묵을 지키거나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국제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하나마나한 대응을 한다면 이는 국제법상 묵인으로 간주되므로 독도를 내어준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독도를 내어주고도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침략적 검열지침을 철회시키고 독도 도발에 대해 사과하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2008년 5월 19일 독 도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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