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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넘어간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영토의식을.."

김성래 기자 | 기사입력 2007/04/18 [22:08]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넘어간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영토의식을.."

김성래 기자 | 입력 : 2007/04/18 [22:08]
 
한일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넘어간다?
[토론회] 독도본부, 18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국제법적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통해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 각종 문화행사, 대국민홍보를 해온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의장 김봉우)는 18일 오후 본부 내강당에서 재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김명기(명지대 교수), 유하영 박사(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국제법) 등 토론자들과 독도본부 회원 및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한일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는 제하의 18번째 독도위기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독도본부 김봉우의장은 "일본은 다께시마(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일찍부터 주장해 왔고, 또 이 주장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해양경계선을 그었고 자신의 영토임을 관철하고 있다"라 전제하면서, 이런 근원적인 일방성   위에서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다께시마가 일본영토임을 인정한 것이고 이 어업협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즉, 이로써 일본은 무권리 상태에서 실질적 권리확보로 넘어갔고 이후 협정준수 과정에서 이 권리는 굳어져 왔다”라 직시했다. 
 

▲     ©김성래 기자

 
이번 학술토론회는 독도를 한국이 고유한 영토로 관리해 왔다고 국민 앞에 주장해 온 그간의 위정자들이 실질적으론 독도의 서쪽 즉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그은 공동관리구역 경계선이 이후 독도 영유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는 자리였다. 이어서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 재성호 중앙대 법대교수, 김명기 명지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중앙대 재교수는 1991년 1월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법적 현상(現狀, status quo)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전제하에 “중간수역에 독도가 포함됨으로 인해 독도 영유권의 미확정과 ‘분쟁수역화’의 애매한 공동관리 상태를 야기 시켜왔다. 그러나, 새롭게 맺을 어업협정에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영토에 대한 야욕를 대비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각종 주권적 권리 기정사실화 및 강화기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묵인이나 방관적 자세가 아닌 강력한 항의 및 저지의 행동을 보임”으로 독도의 기국주의에 근거한 집행관할권을 강조했다.

한편, 외국어대 이교수는 “EEZ(배타적 경계수역)의 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설정됨으로 인해 UN해양법 협약 상 섬으로서의 지위에 큰 상처를 입혔다며, 독도가 그 주도(主島)인 울릉도와 이질적인 수역에 놓였다는 것은 울릉도와 독도의 법적•역사적 관계의 긴밀성을 크게 훼손케 했다”며,

어업협정 상 일본의 입장에서 독도주변 수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계수역임에도 1999년 한일어업협정은 바로 일본이 제안한 중간수역의 서쪽경계선(울릉도와 독도사이)을 EEZ서쪽경계선을 합법화한 것이고, 7년째 이를 묵인 방치함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고 있음으로 이제는 이러한 영유권 훼손의 위험성을 국민들과 함께 경각할 것을 주지했다.

그밖에 한일어업협정 시 개정해야 될 국제법상 짚고 넘어갈 사항들이 명지대 김명기 교수에 의해 하나하나 지적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킴으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는 위기의 현실를 국민들과 함께 경각해야만 우리 땅 독도를 지킬 수 있다”고 주관한 독도본부는 거듭 강조하였다.



진실을 밝히는 뉴스/플러스코리아 김성래 기자 ngo007@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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