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주차방해땐 과태료 50만원
“계도기간 7월말로 종료 … 이달부터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단속 적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6/08/27 [10:39]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나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 7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계도없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과 적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9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방해 행위의 유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각각 10만원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승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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