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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와 조선일보의 '인민재판식'은?

조선일보"'독재정권에 순응한 반민주 판사'로 몰아붙일 게 뻔하다"

박미순 기자 | 기사입력 2007/01/31 [09:38]

과거사위와 조선일보의 '인민재판식'은?

조선일보"'독재정권에 순응한 반민주 판사'로 몰아붙일 게 뻔하다"

박미순 기자 | 입력 : 2007/01/31 [09:38]
▲ 송기인 위원장    © 플러스코리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진실화해위)가 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 분석 보고서에 들어있는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보수 신문들이 문제삼았던 '긴급조치 위반 판결한 판사 명단 공개는 인민재판식'이라는 우려는 일단락 되었다.
논란이 된 판사 실명 공개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법원공보 및 판결집에 실리는 판결의 경우 판결내용은 물론 판사의 이름도 싣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실린 수많은 판결들의 경우에도 모두 판사 이름이 실려있다. 공개법정에서 이뤄진 판결내용이 비밀은 아니다. 이번 판결분석에서 사생활 침해에 관한 내용의 경우 피고인 이름, 그 행위, 비속어 등은 모두 익명 또는 삭제해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판결 분석에서 "개별적으로 현직판사 이름을 파악하거나 통계를 내는 등 어떤 다른 고려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 행해졌던 긴급조치 위반 판결사례를 사실적으로 분석했다"며 "이를 통해 판사이름을 비공개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비공개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도 했다.다만, 진실화해위는 대통령 및 국회 보고에 앞서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31일자 사설     © 플러스코리아

조선일보는 30일 1면 머리기사로 "긴급조치 재판 판사 492명 공개"를 올리고 A3면에 "당시 법대로 판결…왜 지금 잣대로 문제삼나" 제하에 주로 법조계의 반발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다수의 판사들은 '과거 실정법에 따라 재판한 판사들을 마치 판결을 잘못한 것처럼 명단을 작성해 발표할 경우 판사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논평을 내고 판사 실명 공개에 반대 입장을 밝힌 내용을 전달했다. 
 
이런 입장들은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더욱 강경한 어조를 띄고 있다. "과거사위의 '인민재판'에 끌려나온 판사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명단이 정식으로 공개되면 정권의 '과거사 캐기 바람'에 올라탄 세력들은 해당 판사들을 '독재정권에 순응한 반민주 판사'로 몰아붙일 게 뻔하다"면서 "긴급조치사건을 맡았던 판사들은 대부분 하필 그때 그 직책에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판결문에 이름을 남기게 됐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과거사위 생각대로 관련자 명단 공개가 긴급조치문제를 정리하는 길이라면 공개 대상은 긴급조치 위반사범을 잡아들였던 정보기관과 검찰·경찰, 긴급조치 발동 논의에 참여했을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들까지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엔 유신헌법 국민투표에서 90% 넘게 찬성해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줬던 국민의 책임까지 물어야 될 판"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의 보도를 전제하지 않고도 보고서에 이름이 공개된 판사 492명 중 10여명이 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지방법원 이상 고위직을 맡고 있고, 전직 대법원장 4명과 헌재소장 1명, 대법관 29명 등 전직 지법원장 이상 고위법관을 지낸 판사도 10여명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조선일보가 과거 유신시대 긴급조치 위반자를 판결한 판사 명단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금기인 극우와 극좌가 팽팽히 맞서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긴급조치위반 판결분석 결과 공개논란에 대한 진실화해위 입장>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 업무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보고 후,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긴급조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긴급조치위반 판결을 분석하여 대통령과 국회 보고서에 싣기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고,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확정하였으며, 다시 위 분석보고서를 포함하여 2006년 하반기 대통령 및 국회보고서에 대해 2007. 1. 9. 의결하면서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한 다음, 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 및 국회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자연히 긴급조치 판결분석보고서도 공개하게 된다. 이번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는 2006. 1. 31.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다음 그 보고서를 공개하게 될 것이다.

 법원공보 및 판결집에 실리는 판결의 경우에 판결내용은 물론 판사의 이름도 싣는 것이 당연하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실린 수많은 판결들의 경우에도 모두 판사 이름이 실려 있다. 공개법정에서 이루어진 판결내용이 비밀은 아니다. 이번 판결분석에서 사생활 침해에 관한 내용의 경우 피고인 이름, 그 행위, 비속어 등은 모두 익명 또는 삭제하여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판결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대통령보고서에 싣기로 결정한 것이며, 판사들의 명단을 따로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다. 다만, 판결내용에는 판사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므로 그 내용에 포함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판사실명을 특별히 공개한다는 식의 보도는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왜곡보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개별적인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거나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개별적으로 현직 판사이름을 파악하거나 통계를 내거나 어떠한 다른 고려를 한 사실이 없다. 실제 행해졌던 긴급조치 위반 판결사례를 사실적으로 분석하였다. 판결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일자, 판결내용, 판사이름 등이 당연히 실려 있다. 이러한 판결내용을 분석하면서 판사이름을 비공개하여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 이름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일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로지 객관적 입장에서 역사적 자료인 긴급조치 판결실태를 사실적으로 분석하였음을 거듭 밝힌다.

 대통령 및 국회보고에 앞서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하여는 지금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 분석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때 논란을 빚었던 '긴급조치 판사' 실명도 공개하게 됐다.
 2007. 1. 3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을 밝히는 뉴스/플러스코리아 정치사회부 박미순 기자 tgb111@plaus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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