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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불법성매매 일당 및 성매수남 등 검거"

유은하 기자 | 기사입력 2014/06/27 [14:32]

"오피스텔 임대 불법성매매 일당 및 성매수남 등 검거"

유은하 기자 | 입력 : 2014/06/27 [14:32]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유은하 기자] 천안동남경찰서(서장 홍덕기)는 지난 26일 22시30분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30대의 업주 및 성매매녀, 성매수남 등 4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업주는 지난 5월 중순경부터 단속 시까지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1회당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으며, 성매매녀에게는 8만원을 지급했다.
 
천안동남서 생활질서계는 최근 두정동 일원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오피스텔 인근에서 성매수남으로 위장하여 현장을 급습한 뒤, 콘돔 및 현금 등을 압수하고 피의자들로부터 범행을 시인 받아 검거했다.
 
또한 지는 3월 단속한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성매수남 12명을 추가 검거하였으며 성매수남 관련 계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오피스텔에서 행해지는 신·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오피스텔, 원룸 등 주택가에 파고든 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며 "단속 된 업주, 성매매녀 뿐만 아니라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pluskore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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