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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의원,「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최종석 기자 | 기사입력 2015/10/16 [10:25]

은수미의원,「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최종석 기자 | 입력 : 2015/10/16 [10:2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최종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9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이는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카페·동물호텔·동물유치원 등 새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과 동물보관·미용업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여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했으며(안 제32조제1항제5호, 6호)

-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동물생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적정 수의 건강한 반려동물이 생산·사육될 수 있도록 했고(안 제35조제1항)

-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영업자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였다.(안 제37조제2항)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카페·동물호텔·동물유치원 등 새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물카페의 경우 전국에 288곳(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15년 7월 조사)으로 관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가장 보편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신종산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이러한 신종 반려동물산업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물카페의 경우 일반카페와 마찬가지로 휴게(혹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운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은수미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사육 및 관련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동물보관·미용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영업자가 동물보호와 공중위생의 위해 방지에 책임감을 갖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받게 하였다. 또한 동물생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동물복지의 훼손을 막는 한편, 그동안 집계되지 않았던 많은 사업장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적 연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영관련 법적 근거나 지침이 없어 혼란을 겪었던 관련 산업 영업자들에게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은수미 의원은 “변화하는 반려동물시장의 현실에서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반려동물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여, 인간과 동물의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홍근, 신경민, 안규백, 유성엽, 이개호, 이학영, 인재근, 조정식, 황주홍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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