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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후보, 신상진 후보의 허위•과장 공보물에 대한 선관위와 재판부에 조사 촉구

최종석 기자 | 기사입력 2016/04/04 [13:45]

은수미 후보, 신상진 후보의 허위•과장 공보물에 대한 선관위와 재판부에 조사 촉구

최종석 기자 | 입력 : 2016/04/04 [13:4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최종석 기자] 최근 성남 중원구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의 공보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문제로 양당 사이의 공방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신 후보자의 명함 등 선거홍보물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법원에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새누리당 경기도당도 해당 내용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의 선거공보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면서 대응했다.

 

 

▢ 1,387억 예산 유치 VS 2016년 예산 2억

 

신 후보자는 올해 의정보고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명함, 선거공보에 ‘상대원 공단 활성화’ 사업에 1,387억 원의 예산을 자신이 유치했다고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 해 공모해서 선정된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의 2016년 예산은 총 14억이고, 이중 성남시 상대원공단 활성화에 배정된 예산은 재생계획 수립비 2억 원뿐이다.

 

신 후보가 유치했다고 하는 예산은 성남시가 사업 공모시 제출했던 총 사업비이고, 다년간에 걸쳐 진행될 동 사업의 올해 예산은 총14억에 성남시에 배정된 예산은 2억이다.

이에 대해서 은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위원까지 지낸 신 후보가 예산과 공모 사업비도 구분하지 못하고, 다년간 진행되는 공모사업의 사업비가 매년 순차적으로 예산으로 확정되는 것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불투명한지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이 유치한 것으로 그것도 ‘예산’이란 표현으로 각종 공보물에 허위과장해서 적시한 것은 중원구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지난 해 4월 20일~5월 22일까지 공모신청을 받아서, 7월 10일 최종 선정지가 발표된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에 작년 4.29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신 후보자가 2달여 심사과정에 자신의 말처럼 경기도와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향후 3~5년에 동안 <예비계획>→<시행계획>→<예비타당성조사>→ <정부 예산안반영>→<국회 예산의결> 이라는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 사업규모와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사업을 두고, 지자체의 희망사항을 담은 공모제안서상의 사업비를 자신이 예산으로 유치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허위과장이고, 이를 선거홍보물에 게재한 것은 선거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은 의원의 주장이다.

 

▢ 303억 예산 유치 VS 기여도 하나 없는 예상 투자비

 

더민주 경기도당은 신 후보가 각종 공보물에 적시한 지역난방 기본공사비 303억 원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신 후보자는 아래 의정보고서와는 달리 “공사 방문 후 자료를 통해서 보고 받았다.”라는 입장 외에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 의정보고서>

 

은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가 지난 해 5월 15일 공사 방문을 통해서 유치했다고 하는 303억 원은, 공사가 2013년 4월에 6개월간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예상 투자비로 추정한 금액이고, 이마저도 올해 1월 산자부 변경허가를 통해서 262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서 은 의원은 “공사가 향후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에 상황에 따라 예측한 예상투자비, 그것도 올해 1월에 변경된 금액과 다른 액수를 본인이 유치한 ‘예산’으로 적시한 점, MOU가 체결된 2012년부터 303억 이라는 예상 투자비가 추정된 2013년 까지 신 후보자는 일반인 신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신 후보는 동 사업에 그 어떤 기여도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4일(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선관위와 수원지법에 조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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