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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서한 실효성?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문> 문구 하나 못 고쳐

이철우 기자 | 기사입력 2008/05/21 [12:01]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서한 실효성?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문> 문구 하나 못 고쳐

이철우 기자 | 입력 : 2008/05/21 [12:01]
▲서울 청계광장에서 9일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1만 5천여 명이 함께했다.     ©이철우 기자

정부가 20일 미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을 ‘서한’으로 명문화했다고 발표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19일,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추가협의를 하여 ‘서한’ 형태로 보완 합의했다는 것이다.
 
미국, 합의문 수정불가 원칙 고수 관철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슈워브는 ‘서한’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성명에서 밝힌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합의문’은 그의 ‘수정불가원칙'대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서한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또한 문제로 지적해온 ▲월령제한 해제 문제(30개월령) ▲모든 연령 광우병위험물질(SRM) 제거 원칙 포기 ▲검역주권포기 ▲미국 사료규제조치 ‘완화’문제 ▲혀·곱창 등 광우병 위험이 높은 부위 위험물질 미 지정 문제 등은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GATT 20조 수용 =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조치?
 
정부는 이른바 ‘GATT 규정 수용’을 특히 강조한다. 하지만 슈워브가 말한 ‘GATT 20조상 요건’ 충족은 어려운 일이다. 슈워브와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해도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된다고 바로 GATT 20조를 발동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한국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한국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GATT 20조 수용’=‘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 결국 기존 협상내용(광우병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통제 지위 변경해야 수입중단)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은 ‘재협의’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상황이 이러한데 ‘검역주권’ 명시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당연한 권리인 GATT 조항을 마치 미국이 수용하고 인정해준 듯 말하며 그로 인해 ‘수입중단 조치'를 확보했다는 것은 미국 도축장 승인권·취소권 등을 요구해온 시민사회 등의 주장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이다.
 
정부는 또한 미 SRM 규정을 한국 수출용에도 적용받게 됐다고 큰 성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SRM 규정 자체가 이미 EU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야당 "검역주권 명문화, 공수표” 재협상 촉구
 
이른바 ‘재협의’ 결과에 대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재정당과 시민단체들은 ‘면피용’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검역주권 명문화도 공수표임이 드러났다”며 “본 합의문에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았고, 협상은커녕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서신을 교환한 것”이라며 전면 재협상을 주장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검역주권 회복을 위해서는 GATT규정을 활용해 수입을 중단하더라도 미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사실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17대·18대 의원들과 비대위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눈속임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협정문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해놓고, 이를 손도 못 댄 채 별도문서로 담보한다고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정성 확보 안돼... 촛불 계속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가 ‘재협상’으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며 “그러나 추가협의안이 안전성 확보라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잘못된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선언하는 것만이 민심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검역주권을 실현하는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리에서 촛불을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20, 21일 청계광장에서 시민 주도 촛불문화제를 열고, 22일(목), 24일(토)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미 양측 서한 내용
 
한국 측
2008년 5월19일
 
슈왑 대사님,

2008년 4월 18일 한-미 양국간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위생조건"이라 한다)에 관한 2008년 5월 19일자 귀하의 서한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모든 정부는 GATT 제2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와, 한국정부는 한국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한승수 총리의 담화를 인정하는 귀하의 성명을 평가합니다. 한승수 총리의 담화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아울러, 미국 규정 9CFR 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미국 정부는 내수용이든 외국 수출용이든지 간에 동일한 미국 규정을 모든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적용할 것이라는 귀하의 약속을 평가합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 수의검사관들이 SRM 제거에 관한 유효한 미국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 당국이 금번 위생조건 제23조와 제24조에 규정된 필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귀하의 확인을 환영합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미측 서한
2008년 5월19일
 
김 본부장님,

2008년 4월 18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위생조건"이라 한다)을 둘러싼 한국내 상황과 관련하여 본인이 2008년 5월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본인이 동 성명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모든 정부는 GATT 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중위생과 안전상 우려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금번 위생조건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인은 동 위생조건상의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정의가 상응하는 미국 규정의 해당 정의와 상이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규정은 내수용이든 수출용이든지 간에 미국 규정상에 정의된 SRM은 모든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 수의검사관들이 SRM 제거에 관한 유효한 미국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이 금번 위생조건 제23조와 제24조에 규정된 필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미국은 인정합니다. 미국의 현행 관련 규정 9 CFR 310.22(a)을 첨부합니다.
 
수잔 슈왑 미 무역 대표
 
첨부:
1. 2008.5.12일자 수잔 슈왑 대사 발표문
2. 9 CFR 310.22(a)


한국내에서의 최근 상황과 관련한 수잔 슈왑 미 무역대표의 성명(2008.5.12)
5월 8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국민들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성명을 TV 방송을 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국무총리의 성명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 같이 미국도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모든 정부가 건강 및 안전상 위험으로부터 그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현재 미국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소비되는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며 계속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GATT와 WTO 동식물검역협정은 모든 정부는 식품안전을 포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WTO 회원국들은 또한 이러한 조항들이 주의 깊게 사용되고 모든 식품안전상의 조치들이 과학에 근거할 것이라는 인지하에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은 GATT 20조상의 요건들이 충족되는 한 GATT 20조가 한국이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지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GATT와 WTO 동식물검역협정상 보호외에, 미국이 최근에 한국과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은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도록 여러 겹의 절차와 안전조치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소비자의 어떠한 우려도 해소할 것입니다.
 
TITLE 9 동물 및 동물성 제품
CHAPTER 3-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
PART 310 사후검사(post-mortem inspection)
Sec.310.22 소 유래 특정위험물질과 그 취급 및 처리

 
(a) 소에서 유래한 다음 물질은 특정위험물질이다. 다만, 동 물질이 BSE 원인체에 대한 사람의 노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해당 국가의 BSE 위험 상태가 미국내 SRM 식용을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의 소에서 유래한 경우는 제외된다.
 
(1) 30개월 이상 소의 뇌, 머리뼈, 눈, 삼차신경절, 척수, 척주( 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및 천추 날개 제외)와 등배신경절
 
(2) 모든 소의 소장의 회장원위부와 편도
(미 연방 규정 (2008년 1월 1일판); 연방 관보 vol. 72, no. 134, 2007년 7월13일, 38729 페이지에 공포)
 
참말로(http://www.chammalo.com)
 
[제휴사=브레이크뉴스] 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1694&section=secti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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