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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공안탄압으로 꺼지지 않는다!

"검역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76.5%)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권오헌 | 기사입력 2008/07/11 [11:11]

촛불은 공안탄압으로 꺼지지 않는다!

"검역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76.5%)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권오헌 | 입력 : 2008/07/11 [11:11]
"열다섯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지펴올린 작은 불꽃이 아침마다 더욱 우람해지고 저녁마다 더욱 찬란해져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수천만의 촛불 바다를 이루었으니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7.5 국민승리 선언문’의 한 토막이다. 그랬다! 참으로 위대했고 아름다웠다. 다시 50만 촛불이 태평로 일대를 환하게 밝혔다. 방패와 진압봉, 최루액, 형광색소, 물대포에 꺼질 촛불이 아니었다. 무더기 강제연행과 구속,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원천봉쇄와 불순세력 배후괴담에서도 촛불은 더욱 당당하게 의연하게 진실을 밝히고 정의구현의 희망이 되고 있었다.

 
▲ 체류탄 가스로 뒤범벅되었던 87년 6월 전국 거리 
 
그러나 청와대는 촛불의 진정성을 외면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제시한 △미국산 소고기수입 재협상 △미국산 소고기 전량회수 및 유통중단 △경찰청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파면과 구속자석방 수배해제 조치 △의료민영화, 방송장악 음모, 교육의 공공성 포기, 한반도 대운하, 물.공기업 민영화, 고환율 정책 중단 △대통령 면담 및 공개토론 개최 등 ‘7.5 국민 5대 요구사항’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6일에는 다시 서울광장을 원천 봉쇄하고. 시국미사와 기도회, 법회 등을 주최한 종교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말하고 있다. 6.10 100만 촛불시위에 ‘뼈저린 반성’을 했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소고기 파동’과 관련 내각 일괄사퇴한지 27일만에 단행된 개각은 변죽만 치고, 반성이나 뉘우침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4일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국민주권 수호 권력참회 발원 시국법회’에서의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스님의 ‘시국법어’ 그대로였다. 바로 대통령으로서 한 눈을 감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콩깍지에 씌어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소고기를 보면서 광우병을 보지 못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보면서 한국의 국민들은 보지 못한다. 촛불시위의 허물은 보면서 대통령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추가협정은 보면서 재협상은 보지 못한다. 뼈아픈 반성까지는 보면서 고쳐야 할 것은 보지 못했다.’ 
 

▲ 87년 6월 항쟁은 소위,넥타이(사무직)부대가 동참하면서 국민항쟁으로 번졌다. 2008.촛불항쟁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건강과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항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이같은 외눈 시력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집념은 대단했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이 한 달이 넘게 타오르고 있던 지난 6월 4일, 청와대 확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죽지 말고 심기일전하라’ 했고 다음날 고위 공직자들과의 만찬에서는 ‘나는 많은 사람이 좌절할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5월 31일 ~ 6월1일 사이, 여대생을 군홧발로 짓이기고, 분말소화기에 물대포, 체포조로 촛불시위를 폭력 진압했던 그 자신감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소 수입에 대한 집념이 왜 그처럼 철저했는지를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10년의 복원사업’이기도 했다. ‘한.미안보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미국이 감사할 정도로 한미동맹이 강화되었었다)은 더 늦출 수 없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문에 쇠고기 수입을 서둘렀다’고 6월 19일 털어놓았다. 미국과의 안보동맹강화를 이유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위생검역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세계적인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한 일간지에 보낸 특별기고에서 ‘그(이명박 대통령)는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물대포와 몽둥이를 동원했다’ ‘1,700여 (단체) 운동가들이 저항운동을 호소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다른 지방도시에서도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국가기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지만 실상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관은 시장우선주의와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에 대한 충성 때문에 가장 절대적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국민의 건강권을 내버렸다’고 했다.
 
▲ 87년 체류탄 쏘는 장면. 45도 각도로 쏴야하는데, 간혹  정면으로 쏘아 시위자들이 사망했다. 
 
마침내 정부(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29일 ‘미국산 소고기 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했다.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건강과 식탁의 안전만큼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했다. 촛불문화제에서는 5월 15일에 고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계속 반대해 왔었다. 그러나 끝내 미국과의 약속을 중하게 여긴 정부는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내던지고 말았다. 장관고시 강행을 전후한 촛불시민들의 반대투쟁도 치열했다. 5월 25, 26, 27, 28일까지 200명이 넘게 강제연행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31일 ~ 6월 1일 성난 촛불은 청와대를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고시철회’, ‘재협상’ 구호와 함께 ‘이명박 퇴진’을 외쳤다. 경찰의 물대포와 체포조 공격 등 폭력진압으로 90여명이 크게 작게 다치고 220여명이 무더기 연행되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 보수세력은 잇달아 촛불시위의 배후세력을 말하며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6일 불교계 원로들과의 오찬에서 촛불시위에 ‘한총련 학생가담’을 말하며 (배후) 우려를 표현했고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은 같은 날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기도회 축사에서 촛불 문화제에 대해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했으며,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경찰, 검찰, 기무사, 국정원을 동원해 빨갱이들을 잡아드리자’며 ‘좌파 노릇하는 <MBC>, <KBS>를 척결해 달라’고도 했다(뉴스 파워 보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촛불집회를 ‘좌파가 주\도하는 거리의 비이성적 굿’이라며 ‘촛불시위는 천민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생명상업주의자들로 인해 ‘반미’와 ‘정권타도’ 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했으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도 ‘소고기 정국을 이용한 일부 프로들의 반미정치 투쟁’이라고 공격했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이 사탄이었을까.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주장한 것이 공안기구를 동원해 잡아가두어야 할 빨갱이들이었던가. 촛불대열의 구호 속에는 고시철회, 재협상 말고도 ‘이명박 아웃’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미국소 수입의 전격 타결뿐이 아니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5대요구안에서도 말했듯이 의료민영화, 방송장악 음모, 교육의 공공성 포기, 한반도 대운하 추진, 공기업 민영화 추진 외에도, Corea 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핵 개방 3000 구상’만을 주장해서 10년 동안 발전시켜온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했다.
 
그러나 촛불 민심의 중심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었다. 광우병 위험물질(SRM) 규정을 EU나 일본수준으로 확대해 수입 위생조건에 명문화할 것, SRM에 포함되지 않은 곱창, 혀,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 수입 금지를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할 것,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고기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 실시를 미국정부에 요구할 것, 과학적 근거에 반영하여 소의 연령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시를 미국정부에 요구할 것, WTO와 한.미 FTA 규정에 반하는 민간자율방식이 아닌 재협상을 통한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하자는 것이 왜 반미단체의 주장이란 말인가.
 
오히려 소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고시가 위헌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바로 건강하게 생활하면서(헌법 35조)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36조) 행복을 추구하며(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는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이었다. 장관고시가 발효되면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당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국민의 기본권 제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그것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도록 (32조 2항) 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는 것이다.
 
장관고시 이후 고시철회,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문화 양상이 바뀌게 되었다. 위험물질 우려의 쇠고기 수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인식의 공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72시간 연속 국민행동’이 진행되었다. 서울광장엔 개별단체의 천막이 세워졌고 6일과 7일엔 20만이 넘는 촛불대열이 고시철회,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6.10 항쟁 21돌을 맞아 100만 성난 촛불이 온 나라에서 활활 타올랐다. 4.19 의거의 경우 대통령이 물러나야 했었고, 6월 항쟁의 경우 6.29 항복선언이 나오게 했던 온 국민의 분노였다.
 
▲ 87년 6월 항쟁당시 어느 전경의 모습
 
6.1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했다. ‘6.10일 캄캄한 청와대 뒷산에 올라 끝없이 이어진 촛불시위대가 부르는 아침이슬을 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수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며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국민의 뜻을 받들며 반대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어떠한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고 했다. 그러나 끝내 재협상은 안 된다고 했다. 위에서 말했듯이 한.미동맹강화를 위해서,
한미 FTA 협상을 위해서 미국소 수입의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었다. 100만 촛불 민심일지라도 미국과의 약속(협정)을 어길 수 없다는 논리였다. 과연 재협상은 무역분쟁만을 불러오는 것인가. 국가이익, 국민건강을 외면한 협상이 그렇게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미국은 2007년 4월 1일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재협상을 요구해 그들의 뜻을 관철시켰고 미.페루 FTA의 경우 의회 비준이 끝났는데도 미국정부의 요청으로 재협상하지 않았던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추가 협상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교역금지도 미국수출업체의 자율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30개월 미만의 등뼈와 내장 등은 계속 수입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검역주권과 특정위험물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게 없다는 평이었다. 추가발표 3일 뒤 동서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정부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의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70% 이상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30개월령 이상 미국 쇠고기가 여전히 수입될 수 있다고 믿는 이가 68.2%였고 내장, 등뼈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우려가 80.2%였다. 검역주권이 강화됐다는(18%) 의견보다 여전히 침해당하고 있다(76.5%)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들의 우려는 분노로 나타났다. 더 많은 촛불이 서울광장, 태평로, 광화문 네거리를 채웠다. 대통령은 소통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었지만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보기 흉한 차벽이 설치되어 ‘소통’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같은 ‘명박산성’에 맞서 촛불대열은 ‘국민토성’을 쌓았다. 무자비한 폭력진압이 뒤따랐다. 이렇게 추가협상을 배수진으로 정부는 경찰을 앞세워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민저항을 의식한 듯 6월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추가협상결과를 담은 새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관보게재를 추가협정 내용과 검역 대책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때까지 서두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 촛불 정국에 새로운 기류가 떠올랐다. 뼈저린 반성을 한 이명박 대통령은 불과 닷새만에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 행위는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경한 법무장관도, 같은 날 국무회의 보고에서 ’일부 네티즌들의 신문광고물 압박은 광고주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런 위해환경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어청수 경찰청장도 같은 보고에서 (촛불시위가) 일부세력에 의해 대정부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촛불시위 주최단체 집행부 12명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적극가담자와 선동자에 대한 추가 사법조처, △장기간 도로점거 및 과격 폭력행위자 현장체포 등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촛불시위를 원천봉쇄하려는 대국민협박은 정부고시 관보게재를 위한 사전경고였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지 6일만에, 정부여당이 장관고시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지 3일만에, 미국의 강요를 받은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새 위생조건의 고시(관보게재)를 의뢰했다. 성난 시민들이 도심으로 쏟아져 나왔다.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고시강행규탄기자회견’을 하고 경복궁쪽으로 이동하던 시민 등 47명이 폭력으로 강제연행됐다. 12살짜리 초등교생, 인권감시변호사, 유모차를 몰고 온 30대여성, 81살의 노인이 연행되고 있었다. 이를 말리려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닭장차’에 강제로 실렸다. 대책회의는 49번째 촛불문화제를 1박2일 끝장투쟁으로 이어갔다. 민주당이 철야농성에 들어갔고 민주노동당 의원과 간부들이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관보 게재에 저항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동안 조 아무개씨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160여명이 크게 다쳤고 안진걸 대책회의 조직국장과 윤희숙 한청부의장 등 139 명이 강제연행됐다. 미국소 수입관철을 위한 본격적인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있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소속 14명의 인권위원 전원이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살수차 분말소화기 사용 등 강경진압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퇴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술 더 뜨고 있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26일 ‘80년대식 강경진압 의지’를 밝혔고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최루액이나 형광색소를 탄 물을 쏘아 색소를 맞은 시위자는 집에까지 찾아가서라도 전부 다 잡겠다’고 했다. 또한 경찰 타격대 중 1/3은 방패를 들지 않고 간편한 차림으로 폭력시위자를 현장에서 추적 검거할 방침이라고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27일 ‘촛불시위 주도세력들은 국민건강을 빙자한 반미에 있다’며 대책회의 핵심세력은 골수 반미단체인 한국진보연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27일 서울시는 전경 20개 중대 1,800여명과 용역 업체 직원 30여명을 동원 서울광장에 설치된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단체들의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두 달이 넘게 이어진 촛불민심을 외면한 채 한.미동맹만을 최우선으로 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따위를 포기한 이명박 정부는 6월의 마지막 주말을 무자비한 폭력진압으로 그 잔혹함을 다시 드러냈다. 28일 평화적 시위대열은 경고 없는 물대포 세례를 받았고 소화기, 방패 곤봉이 시위자의 머리, 어깨 등을 가리지 않고 강타했다. 쇠뭉치와 빈소화기통, 돌이 경찰쪽에서 촛불대열쪽으로 마구 날라왔다. 프레스 완장을 두른 기자들이 얻어맞아 탈골되고 사진기가 파손됐다. 국회의원들이 경찰봉에 구타당하고 소화기액을 온통 뒤집어썼다. 강 아무개 회사원은 코뼈와 광대뼈가 부러졌으며 두개골뼈가 어긋났다. 장 아무개 여성은 경찰에 쫓겨 넘어진 상태에서 곤봉으로 온몸을 맞아 팔이 부러지기도 했다. 강찬희씨는 방패로 찍혀 인중부분을 10바늘 꿰매야 했다. 인권감시 인간방패로 경찰과 시위자 사이에 누워있던 YMCA 사무총장이 경찰의 군홧발과 방패로 구타당해 팔이 부러지고 온 몸이 멍들었다. 400여명이 크고 작게 다쳐 병원에 실려갔다. 착검한 총만 없을 뿐 6월 28일~29일 새벽 서울 한복판 태평로는 1980년 5월 18일의 광주 모습 그대로였다. 폭력정권으로부터 항복받은지 21년만에 바로 그 6․29 다시 국가권력의 무차별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다.
 
공안당국의 사법조치도 이어졌다. 6월 30일 아침 경찰은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과 영등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설립이후 처음 당하는 일이고 한국진보연대도 그 전신단체까지 합쳐 15년만의 침탈이었다. 뒤쪽 문을 넘고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파손하면서 컴퓨터 손팻말, 깃발, 노트북, 펼침막, 서류 등을 압수해갔다. 진보연대 사무실에서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황순원 민주인권국장이 연행되었다.
 
경찰은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조직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대책회의를 ‘촛불문화제를 빙자해서 정부비방, 대통령비방, 탄핵, 불법시위를 주도하기 위한 목적의 한시적 연합단체’라고 규정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안진걸 조직팀장외 윤희숙 한청 부의장과 황순원 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어야 할 법원조차도 촛불의 진정성을 외면한 사법정의 실종을 보여주었다. 이들 활동가에게 적용된 집시법 위반은 황당무계했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권리이고 집회의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헌법 21조) 세계 인권선언에서도 표현의 자유(19조)와 집회의 자유(20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21조). 더구나 인간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집시법 등에 비해 상위개념에 속한다. 국민건강권과 검약주권을 지키기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한 행위는 공동선을 위한 칭송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87년 이한열 열사 장례식에 참여한 김대중과 김영삼. 결국 두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군부독재와 타협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군부독재세력과 타협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2008년 촛불항쟁에 대해서 김대중은 "촛불은 그리스 아고라이후 최대의 직접 민주주의,촛불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실용주의"라며 이명박을 비판한 반면에, 김영삼은 "촛불들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 주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두 사람의 의식차이를 명확히 드러 내었다.

또한 공안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어떤 혐의점이 있다 해도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집행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대책회의에 대해서 촛불문화제를 빙자한 대통령 비방, 불법시위 주도를 목적으로 한 ‘한시적 연합단체라는 임의 규정은 1,800여 시민사회 단체의 온 국민의 건강을 염려한 애국애민의 뜻을 모독한 반인권.반민주적 행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 철회하고 재협상하라.
구속된 국민대책회의 집행간부들을 석방하고 체포영장 철회하라.
광우병 우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보장하라.
촛불행진 폭력진압,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파면하라.

 
*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장)
 
통일뉴스 [원문보기]
 

[영상자료]2008촛불시위현장에서 경찰들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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