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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정아씨에 대한 영장 기각시켜

박병무 기자 | 기사입력 2007/09/18 [23:05]

법원, 신정아씨에 대한 영장 기각시켜

박병무 기자 | 입력 : 2007/09/18 [23:05]
▲ 사진설명 =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명령을 받은 신정아씨가 풀려 나왔다. 이에 법원문 밖으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신씨는 두손을 모은채 가만히 서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  
학력위조와 권력청탁으로 인한 비호 등으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로 인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정아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18일 서부지방법원은 신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영장을 심리한 김정중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신씨가 이후 이 사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수사 개시 이전이므로 도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번 사건은 대학 등이 신씨의 학력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데 기인한 측면이 크며, 이와 관련해 신씨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씨가 자진 귀국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했고 기소 전에 혐의 사실이 공표되고 언론에 집중보도 됨에 따라 널리 알려졌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학력위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에 그 과정에서 이뤄진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의 양형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신씨가 캔자스대와 예일대의 학력을 위조해 2005년 동국대에 교원으로 임용됐고 올해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됐다며 신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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