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태안 앞바다 생태계 복원 장기 계획마련

권선민 기자 | 기사입력 2007/12/17 [13:47]

태안 앞바다 생태계 복원 장기 계획마련

권선민 기자 | 입력 : 2007/12/17 [13:47]
해양 수산부는 14일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류사고로 인한 해양 및 연안환경 피해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총망라한 유류오염 사고 영향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전문단을 긴급 구성, 환경영향 조사를 하고 생태계 복원 장기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해양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내전문단은 13일 국내에 도착한 미국 해안경비대(USCG) 소속 오염방제전문가 3명과 해양대기청(NOAA) 소속 해양생태계 전문가 1명, 15일 도착 예정인 유럽연합(EU)과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등에 속한 오염상황 위기관리 전문가, 오염현황 평가 및 긴급방제 전문가, 중장기 환경 영향 평가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다.
 

▲ 거센 풍랑 속 뜰채 하나 쥐고 기름찌꺼기와 ‘악전고투’   <사진제공=해양수산부> © 플러스코리아

이들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태안 유류사고 환경영향 조사 및 생태계복원 장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일정 규모 이상(100 kℓ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해 해양오염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경우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량 배출되었고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피해가 일어나고 있어 관련 예외 규정에 의거해 해양수산부 주도로 해양환경 오염영향 조사를 긴급히 실시하게 되었다. 지난 1995년 발생한 씨프린스 호 유류 오염의 경우 초기 유류오염 영향 평가를 위한 과학적 증거 수집 및 관측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국제유류보상기금(IOPC 펀드)에 경제적 손실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과거 경험과 현재 유류 오염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이번 오염사고에서는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국내의 전문가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다. 해수부의 지원 아래 곧 시행될 유류오염사고 현장영향 조사 결과는 이번 유류오염 사고를 통해 발생한 태안해역의 실제적인 환경영향 및 경제적 손실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향후 IOPC 펀드 보상청구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또 장기적인 생태계 복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우동식 해양환경정책팀장은 “특히, 해양수산부의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는 과학적인 오염영향 조사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해양 및 연안생태계 복원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