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전남 첫 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목사가 총선 나선 자신의 교회장로 저서 산 후 신자에게 나눠줘
총선특별취재단 | 입력 : 2008/02/23 [09:46]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총선 예비후보와 관련, 전남에서 첫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22일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예비후보의 저서를 교회 신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목포 모 교회 담임목사 B 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달 31일 자기 교회 장로로 총선 예비후보로 나선 A씨의 선거사무소에서 35만원을 주고 A씨의 저서 25권을 구입 지난 3일 자기 교회 신자들에게 무상으로 가져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조치는 익명의 제보에 따라 목포시선관위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혐의가 확인되자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각 정당의 예비후보들에 대한 실사 등이 진행되는 싯점에 발생해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이번 총선과 관련 전남도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총 203건으로 지난 17대 총선의 같은 기간에 적발된 사례 234건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선관위는 이 가운데 B 씨를 고발한 것을 비롯해 1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29건은 주의.경고 조치했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www.sanews.co.kr신안신문( 원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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